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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630 · 제22대☆ 팔로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및 정원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 시에도 국내에서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홍기원,문진석,김한규,김현정,김남희,민병덕,강준현,유동수,김용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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