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1629 · 제22대☆ 팔로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