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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의안번호 2221627 · 제22대☆ 팔로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ㆍ연계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까지 상당한 정신적ㆍ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나,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적인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자의 장기적인 추적ㆍ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5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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