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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623 · 제22대☆ 팔로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기술유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국경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등록ㆍ공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ㆍ상표권 등과 달리 권리관계 및 침해 여부를 세관장이나 권리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류ㆍ유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화주 등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입업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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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5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이헌승,김은혜,최보윤,윤한홍,유용원,김재섭,주호영,김건,이달희,이만희,안철수,김장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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