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6.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