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6.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ㆍ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동일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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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ㆍ제6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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