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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617 · 제22대☆ 팔로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음.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및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026년 12월 26일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및 채무조정 수단이 일시에 소멸하여 채권자 간 개별적 채권 회수 경쟁 및 정상화 지연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낙인효과, 절차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 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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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이헌승,김은혜,최보윤,박충권,윤한홍,유용원,주호영,김건,이달희,안철수,김장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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