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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1614 · 제22대☆ 팔로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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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마.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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