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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612 · 제22대☆ 팔로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조승래,김정호,김주영,홍기원,박지원,강선우,이주희,김태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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