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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609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제안일
2026.0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준호,윤준병,임오경,박용갑,민병덕,박균택,박지원,진선미,박홍배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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