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상휘
- 제안일
- 2026.09.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어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엄태영,안철수,고동진,박준태,최은석,한지아,김성원,김승수,최수진,김태규,박수영,박성훈,조승환,정동만,김장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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