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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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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제안일
2026.09.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이성권,엄태영,구자근,김기웅,김상훈,이달희,권영진,이종배,이소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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