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만희
- 제안일
- 2026.09.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으로서 국회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이성권,엄태영,구자근,김기웅,김상훈,이달희,권영진,이종배,이소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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