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혜
- 제안일
- 2026.0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사람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풍으로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설치된 신호등 지주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도걸,조인철,김태선,최민희,박지원,강준현,신정훈,김정호,송옥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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