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정
- 제안일
- 2026.09.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회,허영,한준호,소병훈,차지호,이기헌,박지혜,김주영,김성원,박상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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