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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568 · 제22대☆ 팔로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
제안일
2026.09.2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그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인철,허성무,김우영,한민수,송기헌,한준호,김의겸,윤준병,이광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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