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정헌
- 제안일
- 2026.09.23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820,556원, 4인가구 기준으로 2,078,316원임.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박홍배,강준현,김현,손명수,정혜경,이주희,최민희,이광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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