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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564 · 제22대☆ 팔로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9.23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6월에 시행 에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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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수행 기구를 구체화함(안 제28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민규,서삼석,김원이,이개호,김성범,이정헌,박범계,임미애,박지원,문대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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