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지영
- 제안일
- 2026.09.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급 당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너무 많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2항 단서 삭제). 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인, 초ㆍ중학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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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의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박성훈,이종배,이헌승,김대식,조승환,김성원,최수진,강승규,구자근,박수민,이진숙,조지연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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