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지영
- 제안일
- 2026.09.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 「학교급식법」상 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에 해당함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노후화된 시설?설비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면제거사업,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박성훈,정성국,이종배,김미애,김대식,이헌승,조승환,이인선,김성원,최수진,강승규,구자근,박수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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