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지영
- 제안일
- 2026.09.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대식,박성훈,이종배,이헌승,이인선,김성원,구자근,박수민,이진숙,조지연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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