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543 · 제22대☆ 팔로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범
제안일
2026.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례별 일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주철현,박정현,이춘석,문대림,이학영,한민수,윤준병,허영,이건태,김한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