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 이인선
- 제안일
- 2026.09.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충권,이종배,김성원,고동진,안철수,서지영,유용원,박수영,임이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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