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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515 · 제22대☆ 팔로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제안일
2026.09.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가 단순ㆍ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태규,김기현,윤한홍,김예지,박성훈,김용태,서천호,김승수,김미애,김위상,박정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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