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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513 · 제22대☆ 팔로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제안일
2026.09.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회의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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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라.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전진숙,김종민,송옥주,이수진,허성무,박정현,권향엽,전은수,서영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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