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
- 대표발의
- 오세희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가족종사자 또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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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및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금융ㆍ고용ㆍ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ㆍ경영ㆍ위기ㆍ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 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전진숙,김종민,송옥주,이수진,장철민,허성무,박정현,권향엽,전은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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