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선원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
더보기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민희,박균택,조인철,김병주,김성회,황명선,진성준,김준환,장종태,권향엽,이춘석,임문영,전진숙,박해철,강준현,이광희,민병덕,주철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