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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494 · 제22대☆ 팔로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
제안일
2026.0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ㆍ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병도,강경숙,차지호,윤준병,김의겸,박지원,이춘석,박희승,정동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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