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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485 · 제22대☆ 팔로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
제안일
2026.09.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재옥,고동진,임이자,김기웅,김용태,조정훈,김태호,윤상현,윤용근,안철수,김상훈,김도읍,한동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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