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병덕
- 제안일
- 2026.09.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여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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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호선,이강일,이인영,복기왕,김남근,전용기,김태선,이훈기,송재봉,김영배,오세희,강준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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