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영석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또한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 등으로부터 생계ㆍ경영안정자금, 영농ㆍ영어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서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금융비용과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역시 12월 31일 인지세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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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종양,박대출,유용원,김대식,김태호,박성민,곽규택,정동만,박덕흠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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