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 및 비만치료제ㆍ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ㆍ다변화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류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상황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ㆍ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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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개호,소병훈,김윤,전은수,권향엽,박해철,장종태,박균택,권칠승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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