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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454 · 제22대☆ 팔로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제안일
2026.09.1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태규,김기현,윤한홍,김예지,박성훈,김용태,서천호,김승수,김위상,박정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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