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9.18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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