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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440 · 제22대☆ 팔로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정문,정진욱,정준호,문금주,서삼석,김종민,이언주,송옥주,조인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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