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동만
- 제안일
- 2026.09.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임명절차와 차이가 있고, 공단 운영의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공단의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엄태영,김성원,김은혜,김정재,김종양,김민전,강명구,박성민,조정훈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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