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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1432 · 제22대☆ 팔로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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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고, 현행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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