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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1428 · 제22대☆ 팔로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부대의견 법무부, 공소청 및 수사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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