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조승환
- 제안일
- 2026.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승수,김은혜,서천호,이성권,곽규택,윤용근,김성원,김태호,이상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