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병덕
- 제안일
- 2026.09.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동시에 보험상품의 판매, 계약의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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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 현장 판매 책임자인 그 대표자ㆍ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그 소속으로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 신설). 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를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보험사고의 접수 대행, 소액 보험금의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에 관한 협상 등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8조의5 신설). 마.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요건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8조의6 신설). 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로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한 보험판매전문협회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6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진욱,정태호,이강일,박민규,김윤,김문수,이수진,박홍배,송영길,김한규,이주희,김용만,강준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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