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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378 · 제22대☆ 팔로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
제안일
2026.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이기헌,김영배,양부남,박균택,강준현,황명선,전용기,오기형,김윤,박해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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