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민규
- 제안일
- 2026.09.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ㆍ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ㆍ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62조의2 신설)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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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3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상혁,이주희,문진석,김한규,박홍배,강준현,손명수,전현희,김재원,한민수,이강일,윤준병,김용만,유동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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