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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366 · 제22대☆ 팔로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
제안일
2026.09.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어기구,이정문,한준호,이기헌,이인영,김동아,윤종군,안호영,안태준,김태년,이수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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