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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348 · 제22대☆ 팔로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제안일
2026.09.1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됨에 따라 검증 이전 단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판로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ㆍ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원이,문금주,김영배,김영진,허성무,송재봉,노종면,김남희,남인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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