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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338 · 제22대☆ 팔로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제안일
2026.09.1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공연 개최와 홍보ㆍ유통뿐 아니라 소방ㆍ피난ㆍ방음 등 안전ㆍ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조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언주,허성무,민홍철,김문수,이상식,손명수,김태선,문정복,이강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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