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성원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의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자녀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돌봄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20일의 휴가기간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출생 초기 자녀의 돌봄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하여 분할사용의 기회도 제한적이어서 각 가정의 돌봄 수요와 근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고동진,박성훈,김용태,김종양,박충권,이인선,김선교,정동만,배준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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