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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334 · 제22대☆ 팔로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
제안일
2026.09.1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을 두고 있음.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처분 및 취소된 경우 여객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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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 후에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8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복기왕,김남근,모경종,정일영,윤종군,문정복,안태준,이용선,염태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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