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균택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ㆍ강제추행)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명환경 개선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의 야간 조도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미달하고, 최고조도와 최저조도 간 큰 편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ㆍ구역별 조명환경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 밝기가 지역별ㆍ구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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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위험과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26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영,박정현,박정,김용만,박상혁,김주영,맹성규,권칠승,양부남,주철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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