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준현
- 제안일
- 2026.09.1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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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강일,박상혁,김용만,김남근,조인철,권향엽,김문수,황명선,민병덕,복기왕,이훈기,이재관,이수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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