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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325 · 제22대☆ 팔로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
제안일
2026.09.1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최수진,엄태영,주호영,김상훈,조배숙,박정하,이종욱,조승환,강대식,서천호,박수민,고동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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